실손보험 전환제도


실손보험 전환제도


실손보험에 전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

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실손보험을 2중 3중으로 가입하시더라도 보장은 똑같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구요

실손보험은 비례보상입니다. 실손보험을 2군데에 가입하셨다면 보상받으실 때 2군데 보험회사에서 50%씩 받으시게 됩니다. 이것이 비례보상입니다.

그리고 단체보험이라는 형태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기업에서 실손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주는 형태인데요. 회사를 다니실때에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퇴직하시게 되면 단체보험으로 가입하신 실손보험도 즉시로 해지가 됩니다

이 때 민간보험업체를 통해서 실손보험을 재가입 형태로 가입하셔야 하는데요. 이것을 실손전환제도라고 부릅니다

반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셧다가 단체보험이 추가되시는 분들은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.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.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단체보험이 해지되면 한달 이내에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보험을 계속해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

실손전환제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님들은 전화나 상담신청으로 남겨주세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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